전세계약 ,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
전세 계약! 그동안 많이 불안하셨죠? 이제는 불안감을 떨치고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국토교통부는 내일 (2025년 5월 27일 ) 부터 '임대인 정보조회 제도’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지난 1일,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.
앞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다시 말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인(집주인)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력이
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단,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열람은 제한되며
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운영한다고 합니다.
전세계약 ,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
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 가능한 임대인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◇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◇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◇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|
쉽게 말하자면, 세입자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
나와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떼어먹는 악성 임대인인지,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,
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주는지 등을 미리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전세계약 ,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
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
전세계약 당일 ,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세입자에게 확인 시켜주거나
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것입니다.
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.
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입주한 이후에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기
때문에 전국에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나왔었던 것인데, 드디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나 봅니다.
전세계약 ,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
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주거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
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계약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어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네요!